재미교포의 미투 "상사 성폭행 신고했더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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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연이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이를 내부고발한 뒤 해고된 재미교포 여성이 해당 기업을 고소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재미교포 여성 A씨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의 전 직장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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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연이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이를 내부고발한 뒤 해고된 재미교포 여성이 해당 기업을 고소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재미교포 여성 A씨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의 전 직장을 고소했다.
A씨는 26세이던 2013년 미국 연방정부 계약업체인 B사의 서울지사에서 문서관리 전문가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부모님의 출생지인 한국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들떴다.
그러나 직장 내 거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A씨는 근무 시작부터 중년 남성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에 시달렸다. A씨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동료들이 내 엉덩이를 잡고 웃었다. 역겨웠다. 상사들은 내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상사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집 비밀번호를 묻고 샤워기를 틀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속옷이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울지사 최고위 관리자이자 자신의 멘토였던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알렸다. 그러나 디렉터는 그의 신고를 무시했으며, 되려 몹쓸짓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고소장에서 “외부 미팅을 한 날 (디렉터가) 택시를 같이 타자고 하더니 ‘회사가 사무공간 임대업을 하려 한다’며 사는 건물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나를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디렉터는 2017년 A씨가 같은 회사의 미국 버지니아 지사로 이동한 후에도 “단둘이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인사 담당자와 법률팀에 과거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를 향한 직장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피했고, 상사들은 비상식적인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결국 A씨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성차별 혐의로, 국방부 감찰관실에는 내부고발자 보복 혐의로 회사를 신고했다. 그리고 신고 다음 달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피해 사실에 관한 기밀 유지 합의에 서명하면 6개월 치 퇴직금을 주겠다고 A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전 직장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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