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뒤 임금 미지급한 업주에 무죄..법원 "불가피한 사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업한 업주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직원 9명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한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3월 폐업을 결정했다. 직원들에겐 ”코로나 때문에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사전 예고 없는 해고였기 때문에 A씨는 직원들에게 임금 3300여만원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총 5700여만원의 돈을 주지 못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대유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인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3개월의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방역당국은 같은 달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봤다. 이어 “그러다가 같은 해 3월 폐업 신고를 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덧붙이면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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