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분통 터질 일" 전교조, 대전교육감 등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아래 대전지부)가 미등록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일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위법인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재완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는 9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아래 대전지부)가 미등록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부는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이 지난 해 9월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점검 요청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부한 채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에 나섰다는 것.
당시 중구청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종교시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층에는 종교시설이 있고, 3~5층에는 기숙시설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중구청 공무원은 시설 대표에게 종교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한 뒤, 대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숙사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미인가 시설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IEM국제학교에서는 13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고, 이곳을 매개로한 타지역 확진자도 속출했다.
▲ 전교조대전지부는 9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교조대전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일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위법인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교육청은 지난 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마땅히 처리했어야 하는 일을 13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며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또 "대전교육청이 중구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무등록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만일 교육청이 공문을 받은 시점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방역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 2020년 9월 당시 관계 공무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저희는 실무 공무원 한두 명의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며 "대전교육감과 교육청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민 앞에 사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해 '대전교육감 등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에 쌓인 의문의 상자들... 섬이 위험하다
- 장하성 옆에 유흥주점 '쪼개기 고수' 있었다
- "레고 블록 선물하지 마세요" 미국 작가의 섬뜩한 경고
- 혼자만 알고 싶지만... 나는 '권며들었다'
- 개신교는 왜 코로나 방역 방해하나? 그릇된 믿음의 근원
- '30호' 이승윤 영상 돌려 보다 발견한 놀라운 사실
- '소년공' 이재명, 보육원 퇴소청소년 사회적기업 '깜짝 방문'
- 계룡건설 시공 한국은행 신축 공사장 바닥붕괴, 5명 다쳐
- [오마이포토2021] "고용승계 촉구"... LG 청소노동자, 청와대 향해 행진
- [오마이포토2021]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