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2보)

조성필 2021. 2. 9.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집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