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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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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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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