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조성필 2021. 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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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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