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사무금융노조

조계원 2021. 2.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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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장 운영위 배제..공동위원장 도입 등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사무금융노조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해집단의 로비에 원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박덕흠 의원 사태로 논란이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에서 조합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의 운영위 배제와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안이 건설권의 입김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당초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으로 촉발되었지만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곪은 상처는 박 의원 사건 이상으로 곪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난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취임 이후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진행과 이해상충의 의사결정, 협회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 예산안 파행사태, 세종골프장 예약 취소 사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상수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운영위원이 부담하는 약400억 규모의 조합 융자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유예해 주는 결정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충격적인 것은 해당 운영위원이 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기피, 회피, 제척 등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혜택을 독식했다. 모두가 아닌, 특정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특정조합원에 의해, 특정조합원을 위해 처리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정영수 위원장 /사진=쿠키뉴스

노조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핑계로, 운영위원 중 누구 하나 책임 지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와 그 뒤를 봐주는 대한민국 건설관련단체의 제왕 김상수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자금을 특정 운영위원을 위해 사용하고,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조차 운영위원장을 조합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고 한다”며 “현재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합원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조합의 공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대놓고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도 조합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이사장마저 배제된다면 이해상충의 의사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다. 대체 어느 기관, 어느 회사에 최고 경영자가 배제된 채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비논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건산법 시행령이 원안 그대로 공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정영수 건설공제조합지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제조합과 건설협회를 분리한다는 이야기 나온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국토부 시행령이 건설업자의 로비와 입김에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선거 정국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는) 건설업자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시행령 개정안이 어떠한 취지 어떠한 목적에서 나왔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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