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탄핵심판 받는 트럼프.."재출마 봉쇄" vs "전직 탄핵은 위헌"

박현영 2021. 2. 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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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상원 탄핵심판 9일 개시
변호인단, 소추위원 8일 서면으로 공방 시작
"퇴임한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 아니야"
"재임 중 행위는 대상..공직 못 맡게 할 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는 첫 사례다.

전례가 없는 만큼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심판을 하루 앞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하원 탄핵소추 위원들은 각각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공방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5쪽짜리 변론서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이므로 탄핵 소추안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제도는 재임 중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물러났으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설령 탄핵 심판 대상이 된다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였을 뿐 내란 선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 탄핵심판이 아닌 형법 위반을 놓고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 탄핵소추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6일 발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임 기간 중 벌인 일인 만큼 심판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났지만, 다시는 고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상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언행도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에 맞서라고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퇴임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으면 거짓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실패하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공식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개최한 지난달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서 승인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당시 트럼프는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라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 점거를 부추긴 혐의로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탄핵소추 당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참해 찬성 232표, 반대 197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앞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된 지난달 26일 랜드 폴 의원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표결이 진행됐는데, 합헌 55명 위헌 45명으로 부결됐다.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하지만 상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원의원 3분의 2(67명) 이상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50명)에 공화당 의원 17명이 가세해야 하는데, 공화당 이탈표가 이에 미치진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으나, 다수당이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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