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女 화장실 쫓아가 벽돌 친 男..이유는 "상사에 깨졌다"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벽돌로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B양(19)의 머리를 벽돌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B양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같은 층 PC방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B양은 전치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가운데 길을 가던 B양을 보고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이었던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여성을 향해 묻지마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벽돌로 폭행 범행을 해 당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한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함의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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