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외쳤던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이미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에서도 나왔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김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당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전‧현직 대학교수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또 “김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그대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뿐더러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대다수 법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해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성명서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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