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된 이재명 판례.. 허위사실공표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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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에서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이재명 판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쟁점인 사건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의 판례를 소개하며 나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구성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법리적 판단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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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에서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이재명 판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쟁점인 사건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언급됐다.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처벌 범위를 줄인 획기적 판례라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이 지사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나 전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지칭해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가 고발됐다. 안 소장은 “공천관리위원이 된 것은 고발과 무관하다”며 나 전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의 판례를 소개하며 나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한 것이며, 안 소장에 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널리 드러내려 하진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도 지난달 법정에서 이 지사의 판례를 언급했다.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이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팟캐스트에서의 언급은 ‘공표’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맞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구성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법리적 판단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전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낙선 의도까지도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의 판결이 선거사범들의 방어논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부주의한 발언이 많이 오갈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언자의 신분과 의혹 해명의 내용, 공표가 이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공직선거법은 뚜렷한 잣대가 없어서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는 성향이 크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거짓말을 본인이 퍼뜨릴 때는 안되고,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은 괜찮다는 식의 선례를 남겼을 수 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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