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 가까이 경감 가닥..일부구간 신설

김영선 2021. 2.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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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매매에 9억~12억원, 전세에 6억~9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해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5%, 9억원 이상은 최고요율인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는 안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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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원회서 권고안 의결
금액 구간 신설해 낮은 요율 적용
수입 감소에 따른 중개업소 반발 예상


정부가 주택 매매에 9억~12억원, 전세에 6억~9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해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소비자 부담은 경감되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논의했다. 주택 가격이 뛰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오른 데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매와 전세에 각각 수수료 부과대상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선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안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간 신설은 앞서 권익위가 5가지 안을 제시하며 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된 방식이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마련해 여기에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5%, 9억원 이상은 최고요율인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9억~12억원 구간이 신설되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9%가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진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는 안이 언급된다. 당초 3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던 데에서 세분화한 것이다. 이 경우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기존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에선 계약 파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약을 파기한 쪽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돼도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당장 수입에 영향을 받는 중개업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업소도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피해가 막심한데 중개수수료까지 낮아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율 인하와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이행계획을 마련해 권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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