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날 고소해?" 흉기로 전 연인 찔렀다..살인미수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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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2년간 사귄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8월 앙심을 품은 A씨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를 착용한 뒤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챙겨 B씨 가게로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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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2년간 사귄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B(49)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2018년 3월부터 2년간 교제를 하면서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폭행을 일삼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지난해 7월 이별을 고하자, 다음날 B씨가 운영하던 가게 현관문을 둔기로 부쉈다.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8월 앙심을 품은 A씨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를 착용한 뒤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챙겨 B씨 가게로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안면에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댔으나 작동하지 않자, 가져온 흉기로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격렬히 저항하다 팔꿈치에 흉기 끝부분이 부러지면서 겨우 도망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15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기각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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