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버에도 징벌적 손배 추진..野 "정부가 가짜뉴스 성지"

박재현 2021. 2. 8.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을 위해 유튜버·블로거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하면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을 위해 유튜버·블로거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입법시도를 규탄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하면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윤영찬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가짜뉴스 처벌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라며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지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을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대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