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학의 출금 결재 끝까지 거부한 출입국 단장 불렀다

김수민 2021. 2. 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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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승인'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임박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긴급출금 사후 승인을 거부했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당시 법무부 관계자 대다수를 소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두 갈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당시 A 출입국정책단장, 당시 현장에 출동해 출금을 집행한 현장 과장, 정보 분석 담당 과장 등 출입국 직원 대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새벽 A 전 단장이 승인요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재를 하지 않자 직원들은 결국 그를 건너뛰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자택까지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결재라인인 단장조차 결재를 회피할 만큼 출입국본부 내에서도 긴급 출금의 위법성을 알았던 것”이라는 취지다.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에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장본인인 차 본부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 본부장은 최근 출입국본부 각 과장 등에게 “(해당 사안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내는 등 ‘적법성’을 강조해왔다.


李 겨눈 ‘수사 외압 의혹’도 속도,
검찰은 현재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투 트랙으로 수사 중이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B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외압 의혹 수사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해당 검사는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반부패부가 ‘법무부의 수사 의뢰인 김학의 측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실제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결재라인 상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은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시킨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검찰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수사팀이 암초를 만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범계 장관과 두 번째 인사 회동에서 각종 정권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을 받은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공익신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도 혐의점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수사가 순항하는 만큼 수사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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