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보물1호..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한다

나운채 2021. 2.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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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공]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 등 문화재 지정번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8일 e-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4개 주요 과제를 선정한 뒤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되고 있다는 일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번호를 ‘관리번호’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공문서나 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비(非)지정 문화재도 포함된 포괄적 보호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행정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분야별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 합리화 ▶안전·방재 체계 강화 ▶지속가능 무형문화재 전승 ▶문화유산 활용 확대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주요 업무 과제로 꼽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와 요구 사항을 고려한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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