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먹통' 구글, 한국어 안내해야.. "손해배상은 어려워"

구은모 2021.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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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시간 동안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에 대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구글은 또 다시 비슷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이용자를 위해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안내해야만 한다. 다만 현행 법령 상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유료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어렵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구글 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와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최초 장애 발생 이후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지만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한국어 안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우선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장 공간이 초과됐을 때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먹통 원인 살펴보니...저장공간 0으로 설정

구글의 이번 서비스 장애는 구글 측이 지난해 10월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공간 설정 값은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당시 ‘0’으로 잘못 입력했고, 유지보수 결과가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돼 즉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45일이 지나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12월14일에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향후 장애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달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유료 회원 보상은 적용안돼…4시간 이상 기준

이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이번 장애와 관련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당시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가입자도 먹통 사태로 1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으나 현재 법령상 대응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현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국장은 “이번 조치는 구글과 협의해 마련했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인 ‘웨이브’의 일부 주문형비디오(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등 장애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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