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안장원 2021. 2.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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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권 자격 기준 시점은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지구 지정 전 소급 적용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
지구지정 늦은 사업장 대상 기준 보완키로
정부는 노후 주거지와 역세권 등에서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권을 준다. [연합뉴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2·4주택공급대책의 우선공급권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선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공공 주도 개발지구의 주민을 위한 혜택으로,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분양받을 권리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구지정 전 대책발표일 기준 우선공급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지정되는데도 지금부터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개발지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아파트·상가 등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4대책 이후 매수자는 새 아파트 등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금액의 현금 보상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공급권 자격 기준 시점을 구체적인 지구 지정 전으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개발을 예상하지 않고 매입해 거주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노후 주택 시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 개발 사업에서 입주권 등 보상 기준이 대개 지구 지정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몇 년간 살았다면 우선공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사업이 늦은 경우 지구지정일부터 역산해 일정한 기간 거주하면 우선공급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대책 발표일 이후 3년이 지나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일로부터 이전 3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권을 주는 식이다.

2·4대책에서 우선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 정한 것은 사업 속도가 빨라 앞으로 1~2년 내 지구 지정이 이뤄질 지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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