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유튜버·블로거 대상"..與, 언론 길들이기 비판에 진땀

정계성 2021. 2. 8.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언론개혁' 6대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와 블로거가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같은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법이 발의돼 있다. 기존에 법이 발의돼 있으니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입법을 한 게 정보통신망법 입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조율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은 '별도 조율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유튜버·블로거 대상"
'언론탄압' '길들이기' 논란 커지자 부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언론개혁' 6대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와 블로거가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같은 별도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조 의원은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언론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하필 선거 직전 추진을 한다' 지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그간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는 신문법이나 방송법, 언론중재법이든 다양한 입법수단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뉴스들에 의한 팩트체크 등 언론사들의 자율기능과 자정기능에 대해 먼저 주목 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런 노력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같은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법이 발의돼 있다. 기존에 법이 발의돼 있으니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입법을 한 게 정보통신망법 입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조율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 6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이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