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없을 때 어린 친딸 성폭행" 반인륜 50대 남성에 징역 12년

김영은 2021. 2.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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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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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수차례 친딸 B 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출근한 틈을 노렸으며, 강하게 거부하는 B 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B 양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았다"라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도 보이고 반복적 자해 행동도 보였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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