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없을 때 어린 친딸 성폭행" 반인륜 50대 남성에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수차례 친딸 B 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출근한 틈을 노렸으며, 강하게 거부하는 B 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B 양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았다"라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도 보이고 반복적 자해 행동도 보였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