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단속 2주차에도 불법 영업 여전..누적 적발 5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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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2월 첫째 주에도 2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2일 오후 11시께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12명이 단속됐고, 인천에서는 5일 오후 9시25분께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한 업주 등 9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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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2월 첫째 주에도 2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7일 경찰관 67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5041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29건·254명을 단속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누적 적발 건수는 72건·537명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9건·228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건·9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7건·1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2일 오후 11시께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12명이 단속됐고, 인천에서는 5일 오후 9시25분께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한 업주 등 9명이 적발됐다.
또 경기 안양시에서는 1일 오후 9시30분께 외국인 유흥종사자 7명을 고용해 영업한 업주 등 25명이 검거됐으며, 대전에서는 4일 오전 4시30분께 유흥종사자 2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 단란주점 업주 등 12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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