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동에게 10여 분간 물 7컵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미수"

김초영 2021. 2. 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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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한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등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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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검찰에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사들의 의견서는 사실상 환자의 건강상태의 증명이나 진단 내용인 소견서로 의학적으로 이 같은 학대 행위가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의견서에서 "3세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심지어 어른도 이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피의자에게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뇌부종이 와서 뇌가 잘못될 수 있고, 심장도 잘못될 수 있다"며 "내일 오전 우편으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에 폐쇄회로(CC)TV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된 학대 정황은 △13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인 행위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행위 △음식을 거부하자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입에 숟가락을 강하게 집어넣은 행위 △다른 아이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게 한 행위 등이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등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직접 확인한 결과 83건의 학대 행위도 포함되지 않아 공분이 일었다.

상항이 이렇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해당 국민청원은 8일 오전 기준 14,51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학대 행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최대한 재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수사했다"고 밝혔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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