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라임 제재심에 한숨 돌린 증권사..피해자 2차 손배소에 '긴장'
지난 달 KB증권 첫 분조위안 수락.."손실 미확정 상품도 배상할 것"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전에 나섰다.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재제심이 지속 연기되면서 한숨을 돌린 증권사들은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난 달 KB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 권고를 수락한 사례를 선제적으로 선보인 만큼 증권사와 피해자 간 배상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은 법무법인 탑과 함께 2차 손해배상소송 접수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판매한 라임펀드가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의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특히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이나 손실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의 금지 등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펀드는 만기가 도래한 모든 상품이다. 가령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권고안 100% 선지급안을 우리은행이 수용하면서 이미 배상이 이뤄진 무역금융펀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라임TOP2벨런스6M전문투자형 ▲라임플루토F1·Y1전문투자형사모펀드투자형 ▲라임무역금융플루토TF ▲라임TOP2플루토 ▲라임AI프리미엄 ▲라임세턴전문투자형 ▲라임테티스 ▲라임레포플러스9M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펀드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위험부담이 큰 무역금융펀드 상품에 대한 환매중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소송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증선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제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 제재안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안건 심의를 수차례 연기하다 지난 달 20일 처음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추가사항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 여부를 이번 달 3일로 연기했으나, 이 논의가 재차 밀린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40∼80%의 배상비율의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을 수락한 KB증권의 사례를 따라 다른 증권사들이 일찌감치 손해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추정 손해액' 기준 배상안을 수락했다. 이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조정액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가 배상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의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심 결과 발표가 길어지면서 각 증권사들도 CEO 징계 수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피해자들과도 만기가 도래한 상품이나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 모든 펀드에 대해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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