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본래 목적에 맞게 써도 회계부정"

조성필 2021. 2. 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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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았다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해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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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후원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았다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해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3∼2019년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런데 복지관의 후원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 합계 66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시설 회계책임자를 인사 조처하고 관계 직원들에게 주의·경고를 권고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단 측에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재단은 이 처분을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단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다고 해도 복지관을 위한 후원금의 목적대로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근거로 용산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칙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은 행위는 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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