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이라니" 정부 공포 마케팅에 빌라 매수자 '멘붕'

이종선 2021. 2.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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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우선공급권(입주자격)을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격 제한 규제가 생기면서 자칫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를 잘못 샀다가는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 현금만 돌려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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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빌라 매입 경우 규제 적용.. 감정가로 현금만 돌려받을 수도
정부가 2·4 대책에서 지난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빌라 거래는 위축되고 아파트로 다시 투자 수요가 불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4 대책에서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우선공급권(입주자격)을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격 제한 규제가 생기면서 자칫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를 잘못 샀다가는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 현금만 돌려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빌라 수요는 급감하는 대신 투자 수요가 신축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다시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신축 아파트들의 호가는 1억원 가까이 뛰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의 호가는 열흘 전만 해도 15억원 후반대였지만 이날 최고 17억원까지 뛰었다. 일부 층과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2·4 대책 전까지 59㎡에서 최고가는 16억3000만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포 마케팅’이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열됐던 빌라 매매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다. 2011년 8월(0.52%) 이후 10년 만에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정부가 8·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급증세를 보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425건으로 11월 4318건보다 25.6% 증가했다. 7일 오후 기준 1월 거래 건수도 3709건으로 아파트(3343건)보다 많았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빌라 가격 폭등세는 저지시켰지만 우선공급권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매수 계약 체결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미 가계약금까지 보냈고 계약 체결 일정은 뒤로 잡았는데 꼼짝없이 현금청산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글이 줄을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정비사업지 지정 전 주택 매수자에게 현금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책 준비 과정에서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고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잠재적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지 중 최근 소유주 변동이 잦거나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청산 대상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재개발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무관하게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잠재 사업지들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계약자 사이에서는 거래 계약서상 날짜를 4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꼼수’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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