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 확전 '신꼰대 vs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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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비서 해고 논란이 폭로전과 법적 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류 의원은 정의당 강령에 비춰 실제 부당 해고가 있었는지를 당기위원회에 제기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처음 SNS에 올린 또 다른 당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 의원이 해고노동자 대표성을 내세운 바 있고, 정의당이 노동존중을 정체성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잣대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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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예고' 및 '경영상 필요' 여부 쟁점
류호정 "졸음운전 등으로 세 차례 해고 통보"
"세 아이 엄마 수행비서 배치가 문제" 비판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비서 해고 논란이 폭로전과 법적 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류 의원은 정의당 강령에 비춰 실제 부당 해고가 있었는지를 당기위원회에 제기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처음 SNS에 올린 또 다른 당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해고 전 예고'와 '경영상 필요와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다. 노동법상 30일 전 예고 통보를 해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아니다. 하지만 류 의원이 해고노동자 대표성을 내세운 바 있고, 정의당이 노동존중을 정체성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잣대임은 분명하다.
류 의원은 통보를 세 차례나 했고, 비서 A 씨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같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첫 면직 통보를 9월 11일에 했으며 12월 20일 면직 처리 전까지 두 차례나 더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가 주행 중 SNS를 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해동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전 비서였던 (정의당)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다"고도 했다.
A 씨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운전 중 SNS 사용은 일정공유 등 업무상 이유였으며, 졸음운전은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류 의원에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공식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애초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류 의원의 정체성이 '20대 여성·청년' '해고 노동자' 대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회는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를 시켰고,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켜놓고, 아침 7시에 출근하기를 강요했다고 알려졌다"며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보협은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했다.
다만 사안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정의당에 몸담았던 진중권 전 교수는 "양쪽 의견 다 들어봤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 윤곽이 잡힌다"며 "해석은 걷어내고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팩트만 보자"고 했다. 당초 류 의원을 비판했던 서민 단국대 교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저라고 해서 류 의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지 않다"며 입장을 바꿨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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