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김명수 책임론..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할까

임주언 2021. 2.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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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징계나 탄핵, 형사처벌 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과 별개로 징계나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거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김 대법원장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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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징계나 탄핵, 형사처벌 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과 별개로 징계나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사법, 재판은 현실, 결과, 영향 등만을 따르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거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도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 대법원장”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법조계 다른 단체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징계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명확하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관징계법은 사법부 수장의 징계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에게 징계가 가능해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사법부에 대해 사회가 갖고 있는 신뢰라는 근원적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사실상 어렵다. 헌법·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김 대법원장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거대 여당’ 구조상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남은 건 사법절차를 밟는 방안이다. 앞서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직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수사대상이 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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