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란 불거지기 전 사표 반려.. 野 '탄핵거래' 의구심

구승은 2021. 2.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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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5월 그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배경에 '탄핵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옮겨붙고 있다.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의 한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배경에 대해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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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5월 그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배경에 ‘탄핵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옮겨붙고 있다. 야권은 대법원장과 여권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여권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선다. 야권이 의심하는 배경에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들며 탄핵을 언급한 지난해 5월 22일이 21대 국회 출범 전인 데다 일부 판사 출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만 탄핵이 거론된 시점이라는 판단이 있다.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의 한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배경에 대해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통화기록 등 행적을 추적해야 하며 결국 수사로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의 사건을 조만간 일선 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단 검찰에 배당된 뒤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임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5월 22일이라는 시점 때문에 김 대법원장과 여권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 만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던 상황으로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가 오간 시점은 국회 개원(6월 5일) 이전이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기류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그 이전부터 사실상 대법원에서 수리되지 않고 있었던 점도 의구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5월 22일 면담 이전인 지난해 4월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표 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두 기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고위 법관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를 막아온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 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봐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좌우 성향을 떠나 외풍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이에 앞장선 모습을 보면 80명의 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도 알 것 같다”며 “판사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는 “결국 검찰 수사로 김 대법원장의 죄가 가려질 텐데 사법농단 수사에 이어 검찰에 또다시 칼자루를 쥐어주게 돼 면목이 없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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