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갈등' 서울시-서초구..양재택지개발 두고 또 맞붙었다

최은경 2021. 2.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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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일방적 재량권 남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연합뉴스



서울시 “구청에 위임한 입안권한 남용”

서울시와 서초구가 지난해 ‘재산세 감면 논란’에 이어 양재택지 개발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서초구가 “구청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서울시가 입맛에 맞게 변경한다”고 주장하자 서울시는 “일방적 주장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이 포함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다. 지난 4일 서초구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에 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부지의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를 시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통업무설비 14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열람공고에 대한 반발이었다.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2016년 하림이 사들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이다. 앞서 하림은 지난해 8월 “9만4949㎡ 규모인 땅을 용적률 799.9%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차량 정체 및 주변 부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하림 측이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서초구까지 반대 입장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청 전경. [사진 서초구]



하림, 감사원에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서초구는 “수년 동안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열람공고를 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자 구청장의 입안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구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용적률 800% 이내로 가능한 데다 아직 결정 전인데도 서울시가 400% 이내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입안 권한 등을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초구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구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했다”며 “서초구가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중앙포토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시-구-기업 갈등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용적률에 관해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나들목 일대의 대규모 부지들은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돼왔다”며 “용적률을 800%로 정하면 교통 체증 발생이 불 보듯 뻔하며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물터미널 개발을 둘러싼 설전은 계속됐다. 서초구가 지난 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서울시 의견에 반박했다. “서울시의 직접 입안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개시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직접 입안한다고 해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초구는 “구는 서울시와 함께 양재2동 주거지에 자생적으로 입지한 중소R&D(연구·개발) 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했으며 절차를 지연한 적 없다”고 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한국화물터미널 용적률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용적률이 800%로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초구에서도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400% 이하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다르지 않으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 밀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해에도 행정적인 현안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지난해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것을 놓고서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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