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해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가 51.6%, 찬성은 42.6%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반대(80.2%)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중인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26.4%)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도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반면 이익공유제에 동의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분담(30.5%)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 심각(26.3%)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6.1%)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4.2%)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또 전체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75.5%)와 20대 이하(74.0%)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익공유제를 실시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7.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8%는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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