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 재판받는 임성근, 탄핵도 가능? "박근혜 때와 같다"

이가영 2021. 2.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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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첫 법관탄핵 재판에 대해 전문가들은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동일 사안 재판받는 임성근, 탄핵도 가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사건번호(2021헌나1)를 부여하고 심리 중이다.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 탄핵 소추안에 담긴 것과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원정도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탄핵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소와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이 다르기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헌재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놓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사익 추구를 지원한 건 헌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했다. 반면 재판의 경우 뇌물 등이 죄로 인정돼 지난달에야 형이 확정됐다.

형사소송 진행 중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는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승 박사는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심 무죄인데 탄핵 가능한걸까?
1심에서 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탄핵 요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심 재판부가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에게는 견책 정도의 징계가 내려졌기에 탄핵 결정이 나오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헌재가 보충 의견 등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다. 헌재 재판관들은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도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한다면 결정문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수사권 이첩 조항에 관해서는 보충‧소수의견을 달았다. 승 박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두고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반복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아 소의 이익과 관계 없이 본안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헌재가 결정할 일이며 후폭풍도 오롯이 헌재가 감당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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