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조원 바이든 부양안, 민주당 단독 통과 길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이 통과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길을 뚫었다.
상원과 하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51대50, 하원은 219대209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에서는 50대50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해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상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안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과반 찬성만으로 구제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 반란표가 1표라도 나오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결의안은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지방 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구제방안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 달러(약 8400만 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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