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6개월 참다.. 옆집 찾아가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권남영 2021. 2. 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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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에 수개월간 시달리다 분노를 누르지 못해 옆집에 찾아가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지난 4일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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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에 수개월간 시달리다 분노를 누르지 못해 옆집에 찾아가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지난 4일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옆집 50대 남성이 내는 소음에 6개월째 시달렸다. 심한 욕설과 고성,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가 싸우는 소리 등 생활 소음에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였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주인으로부터 옆집이 곧 이사한다는 이야기에 ‘나갈 사람인데’라며 참고 생활했지만 6개월간 누적된 스트레스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김씨는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갔고,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향해 아무런 말 없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다만 김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릴 적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중학교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월세 25만원에 5년째 살고 있었다. 군 복무 중 할머니가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이사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2019년 12월 피해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 이듬해 3월부터 소음에 밤잠까지 설쳤다. 특히 범행 전 시기에는 일주일에 3∼4번은 잠에서 깰 정도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 집주인에게 피해자의 밀린 월세까지 내줄 테니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검찰은 그러나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눈에 보이는 걸 들고 갔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엔 김씨가 당시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까지 낀 점도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범행 도구인 고무망치 역시 철봉을 수리할 정도로 강도가 셌기에 망치를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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