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3000만원, 수익률 두 배 6400만원으로 돌아왔다

김하나 2021. 2.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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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범인이 잡힌 뒤 원금의 두 배가 넘는 6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에게서 뜯어낸 3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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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범인이 잡힌 뒤 원금의 두 배가 넘는 6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사기범이 비트코인을 사뒀는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4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해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입출금 내역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실제 이 계정의 소유주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에게서 뜯어낸 3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피해자 B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신고했다.


A씨의 계정에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등 거래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던 업비트는 이미 A씨의 업비트 계정 입출금을 제한해둔 상태였다.


업비트는 A씨가 넘기려 했던 다른 계정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를 묻고 증빙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으나 이들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3000만 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은 업비트에 회수됐고, B씨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6400만 원이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비트코인 가치가 원금의 두 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B씨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았고,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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