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교재 "국가전복·테러는 위법"..홍콩 교실 들어온 보안법

김홍범 2021. 2. 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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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자국 보호 기관에 대해 배우고 경건히 국가를 듣고 노래할 줄 안다.” “권리와 자유의 유한성과 국가안보의 의미를 이해한다.”
홍콩 교육부에서 내린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교육지침에 나온 교육 목표다. 지난해 11월 교과 개정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홍콩 교육 당국은 다시 광범위한 지침 수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오전 홍콩 이공대학교 인근 중국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은 “이번 교육 지침은 학교 안부터 캠퍼스 밖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시위를 소탕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다뤘다”며 “이 지침에 따르면 6세 유아도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주장, 외국 세력과 결탁의 위법성을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공립학교 외에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치도록 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에선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단어 또는 자료의 사용 금지된다. 중·고등학생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배우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 본토 수학여행이 권장된다.

또 교사들은 학생이 구호를 외치거나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등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정치적 의제로 학내에서 강연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안보를 가르칠 때는 논쟁의 여지를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케빈 영 홍콩 교육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에 동의하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검은 색 옷을 입은 시민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홍콩01 캡쳐]


홍콩 당국의 이런 교육지침은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을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란 평가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보안법 위반 혐의로 97명이 체포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11월엔 특정 과목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긴다는 친중 세력의 비판에 ‘통식’(通識·liberal studies) 과목에 대해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중국엔 없지만 홍콩에선 필수과목인 통식은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토론 과목이었지만, ‘공민과 국가’ 등의 이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홍콩 당국의 지침에 학생 단체 등에선 “학교에서 토론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교사 노조는 “지침이 엄격하고 너무나 세세해 경악스럽다"며 “외부인 초청 금지 조항은 학내에 ‘백색테러’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중 진영에서는 이번 지침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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