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돼 나가는 세입자' 무차별 폭행한 건물주

김봉주 2021. 2. 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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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점 사장이 가게를 접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5일 MBC는 술에 취한 건물주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인 주점 사장을 마구 때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의 한 건물 앞에서 세입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온 건물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10여 분간 건물주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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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MBC는 술에 취한 건물주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마구 때렸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주점 사장이 가게를 접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5일 MBC는 술에 취한 건물주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인 주점 사장을 마구 때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의 한 건물 앞에서 세입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온 건물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10여 분간 건물주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10월 세를 얻어 주점을 시작했다. 첫 두 달 정도는 영업이 잘됐지만 지난해 2월 이후에는 영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은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A씨는 주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폐업하기로 하고 서류 정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건물주의 무차별 폭행이었다.

건물주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 (때리게 됐다)"면서 "쌍방은 아니고, 폭행한 건 맞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주를 상해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세입자 A씨는 병원비 6백만 원은 물론 보증금 2천여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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