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

송금종 2021. 2.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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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사태 책임자로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5일 오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과 전 부행장에게 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이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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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사태 책임자로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5일 오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과 전 부행장에게 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5단계(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중 2단계에 속한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 재취업 시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이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제재심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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