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펀드 판매' 기업은행 일부 영업정지..김도진 전 행장 '경징계'

배근미 2021. 2.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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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또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심의 결과 제재심 위원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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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2차례 논의 끝에 '일부 영업정지 한달 및 과태료' 결론
당초 중징계 통보된 전 행장 제재수위 감경..'문책경고→주의적 경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또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 관련 두번째 제재심을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제재심 위원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주의 조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당초 예고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감경된 처분이다. 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앞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 측은 "본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 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입증자료를 면밀이 살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결과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다. 대신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이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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