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제재심서 업무 일부정지 1개월..前행장은 '주의적 경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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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기업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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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감독원이 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기업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며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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