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부결.."조합원들 기대 충족 못해"

강나훔 2021. 2. 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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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7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 중 40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찬성 56.2%)과 현대건설기계(찬성 51.4%)는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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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7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 중 40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선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이날 부결로 노사는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분할 문제 해법 등에서 조합원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며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찬성 56.2%)과 현대건설기계(찬성 51.4%)는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3사 1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타결돼야 나머지 회사도 타결 효력이 발생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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