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돌입.. 주심에 민변 출신 이석태 재판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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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다.
첫 심판은 공개 변론으로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기일을 정해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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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다. 사건번호도 정식으로 부여됐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거쳐 이 재판관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심리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지만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이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첫 심판은 공개 변론으로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기일을 정해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헌재는 법관 탄핵 재판의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헌법 103조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만큼 헌재가 보충 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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