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약예금·부금 가입자 120만명도 2·4공공분양 받을 길 열린다"

김원 2021. 2.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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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선안 마련키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 관련 상담을 사람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5일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5일 오전 지적("20년 무주택에 청약 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절망)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2·4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전체 70~80% 물량을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분양 성격을 띤다. 하지만 현재 공공분양에서는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저축액 순이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대상이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형식이어서 청약저축액을 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120만 명이다.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만 97만 명이다. 이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도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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