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급식' 논란 유치원생 검진해보니..속 타는 학부모들

신나리 2021. 2.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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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 지원 두고 교육청 "인과관계 확인돼야 가능".. CCTV 추가 확인도 난항

[신나리 기자]

 유치원 피해 아이의 발 사진. 해당 학부모는 "평소 두드러기가 없던 아이 몸에 2020년 11월부터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피해 학부모 제공
 
"아이의 알레르기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림프구 수치도 높았고요.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병설유치원에 보낸 결과가 이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일부러 보낸 거였는데... 애들 급식에 모기약이라니요. 그런데도 유치원과 교육청에서는 아이 몸의 이상 반응이 급식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밝혀져야만 추가 검사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수미(가명)씨가 흐느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필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다는 미안함이 울음 속에 뒤섞였다. 지난해(2020년) 11월, 아이가 많이 아팠다. 눈동자에 종기 같은 게 생겼고, 자주 배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가 많이 아파한다'라며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날도 있었다. 이씨는 응급실에 가려다 코로나 때문에 망설였다. 

이씨는 그러다 지난 11월 28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 A씨가 같은 달, 원아들의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사건을 알고 나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면서 "A씨의 행동이 알려진 이후 해당 유치원과 교육청이 아이들의 피해지원을 나 몰라라 해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추가 검사는 개인비용으로"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 김지원(가명)씨의 아이는 알레르기 수치가 정상보다 4배 높았다.
ⓒ 김지원(가명)씨 제공
 
모기를 쫓는 모기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모기기피제가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을 유발한다고 경고하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한 바 있다. 세제나 농약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역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씨는 "복도에서 급식에 무언가를 타는 A씨의 행동이 담긴 CCTV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안돼, 넣지 마'라고 소리치며 주저앉아 울었다"라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 게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본 CCTV에서 A씨는 액체와 가루를 아이들의 급식통에 넣은 후 손가락으로 섞었다. 이씨의 아이도 그 급식을 먹었다. 현재까지 CCTV에 찍힌 가루와 액체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을 급식에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이씨의 아이와 같은 문제가 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총17명이며 이들 중에는 장애 아동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서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1명의 피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의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I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올라갔다. 림프구와 호산구 수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학부모들은 유치원·교육청에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가 나서서 피와 소변검사 외에 세부적인 건강검진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은 추후 이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에게 의견을 듣고 싶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이들의 몸에 드러난 알레르기 수치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대 소아청소년과 담당교수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진을 받아 이상소견이 나왔으면, 추적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추후 아이들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해당 유치원의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검사결과는 개인정보라 교육청에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대병원을 통해 일부 아동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다, 이 경우 해당 학부모가 개인부담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더라"라면서 "또 몇몇 학부모는 검사 이후 아이 몸에 이상 증상이 시작됐다고 (남부 교육지원청에) 하는데, 이는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 역시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검사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유치원장은 병가중
 
 해당 유치원 원장의 사과문. 유치원장은 '매일 출근해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원장이 자주 자리를 비워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학부모 제공
아이가 2018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조기 졸업했다는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염이 없었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1주일에 2~3차례 설사를 했다, 그러다 지난 12월 유치원을 조기졸업한 이후 설사가 멈췄다"라면서 "11월에는 우리 아이가 (모기약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급식을 먹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기간에는 먹었을 수도 있다, 2020년 1년 치 CCTV 열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공개보호법상 학부모가 보육기관인 유치원의 CCTV 영상을 보려면, 등장인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유치원과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유치원장·유치원감 등은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인 김지원(가명)씨는 "유치원 원장은 온라인 알리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할 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CCTV 확인 문제에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유치원의 대처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치원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학부모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 모자이크된 영상을 봐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유치원의 입장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치원장·원감 등은 3일 병가 조퇴, 4일 병가 휴가 등을 내며 자리를 비웠다. 

결국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리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4일 학부모들과 만나 이를 논의한 위성요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들의 급식에 유치원에서 제공되지 않은 인위적인 것(모기약·계면활성제)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교육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추가 건강검진, CCTV 확보 등 지원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지역의 교육단체, 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추가 피해 아동들은 없는지 조사하고 아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구청장·시의원 등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물과 자일리톨, 생강가루를 넣은 것"이라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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