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이 재판관은 최초로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는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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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2004년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15~2016년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정리해 다른 재판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할 연구관을 정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책임도 갖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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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8일 전에 결론 날까?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이 정해진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절차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쟁점 별로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임 부장판사를 소환해 구두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법관 탄핵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뤄진다. 반대로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다만 형사나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진 않는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임 부장 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탄핵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상대방도 반론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임기 만료 후에도 파면 선고할 수 있는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났는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많을뿐더러 법관 탄핵 사례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28일 이전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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