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與 강경파 또 들썩대나
범여권이 똘똘 뭉쳐 법관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5일 열린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등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있고,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엔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명외에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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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만큼 배상…역대 법안 중 가장 강력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 ▶정정보도 요건 강화 등이 법안의 골자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징벌배상제다. 법원이 언론 기사를 비방 목적의 거짓ㆍ왜곡 보도라고 판단했을 경우, 기사가 보도된 기간 동안 언론사가 얻은 수익(매출액으로 규정)을 넘는 규모의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가 일주일간 가짜뉴스를 게재했을 경우 약 19억1700만원(1000억원÷365×7)을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기존의 언론중재위에 심판부를 도입하고,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최대 2000만원) 부과 권한을 부여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맡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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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법 이미 있는데…최강욱 “약하다”
앞서 미디어ㆍ언론 상생 TF를 띄웠던 민주당은 지난 3일 언론개혁 중점 법안 6개를 추려 2월 내 처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처리가 용이하도록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6개를 우선 대상으로 추렸다. 이 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윤영찬 의원 발의)이 있긴 하지만, 배상 주체에서 언론사는 뺀 법안이다.
법안 선정에 관여한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여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법안은 일단 배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 법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은 이를 ‘알맹이 빠진 개혁’이라고 비판한다. 6개 법안이 발표된 이후 각종 친문(親文ㆍ친문재인) 커뮤니티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사를 빼면 그게 무슨 언론 개혁이냐”, “이낙연 지도부가 자꾸 뺄셈 개혁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신문 기자 출신임을 거론하며 “앞으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열린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법안은) 우리 법안의 내용보다 훨씬 배상액의 범위나 기준이 약하다”(최강욱 대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법안”(김진애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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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법관 탄핵 시즌2?
법관 탄핵의 사례처럼 언론개혁 이슈 역시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여권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미온적이었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끌려가듯 탄핵을 추인했다.
이미 민주당내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럿 준비돼 있다.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청래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간 의견 차가 크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우선 추진 6법에선 빠졌지만, 열린민주당의 법안이 주목을 끌게되면 정 의원의 개정안에도 언제든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가 더 커진다면, 민주당이 언제든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부를 것으로 경고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 정부는 권력의 타락을 용기 있게 고발한 언론이 있었기에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발 기능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법안이 논의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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