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논란 '온플법'.."부처간 연계로 중복규제 막아야"

강나훔 2021. 2.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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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과 관련, 각 기관이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규제를 막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불가피하게 여러 부처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라며 "다양한 부처 사이의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해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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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과 관련, 각 기관이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규제를 막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불가피하게 여러 부처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라며 "다양한 부처 사이의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해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도 "플랫폼 산업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일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여러 기관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관 영역 때문에 각 부처에서 다른 기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법을 만들 때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공정위와 방통위간 충돌은 지난달 공정위가 정부입법으로 '온플법'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공정위는 법안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방통위는 공정위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공정위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대규모플랫폼사업자에게 규제를 부과했다는 점,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동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수법을 추진하면서 '중복입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방통위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갖는 게 바람직하고, 규제기관 간 경쟁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도 "EU는 우리나라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총국이, 일본의 경우 통신규제 기관인 총무성이 (플랫폼 관련 법안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도 전문규제 기관(방통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방통위 소관 당위성을 설명했다.

소관 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있는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와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중복 입법 문제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과 저, 조승래 간사(과방위), 유동수 간사와 만나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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