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성적 D→A+ 특혜 의혹.. 검찰 "강사 재량"
검찰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13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딸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팩트가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 딸 김모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0에서 A+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신여대 학칙‧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 상대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 및 성적 산정 근거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검찰은 김씨 외에도 장애학생 4명이 성적 정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김씨의 성적이 조작됐다고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정서에 따르면 2013학년도 2학기, 2014학년도 2학기에 각각 김 씨가 수강한 두 과목은 학과 명의의 이메일로 성적 변경이 요청됐다. 고발단체는 이 과정에서 교·강사의 의사가 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강사는 모두 제3자의 요구나 외압 없이 자신의 판단하에 성적을 변경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장애학생 절대평가 시행 초기(2013~2014년)경 위와 같은 세부 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경로로든 교·강사의 의사가 전달되면 학사지원팀이 성적을 정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강사의 요청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강사의 의사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학과 명의 이메일로 성적변경 요청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성적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이 어렵다”고 불기소했다.
한 변호사는 더팩트에 “당시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애학생이더라도 최소한 강사나 교수가 왜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지 정도의 근거는 남아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다른 장애인 학생도 이런 수준으로 성적이 정정됐는지 김씨의 경우만 특별히 D0에서 A+로 상향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성적 부분은 상당히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몇 가지 형식적 이유로 쉽게 판단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나 전 의원 불기소 결정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이라며 기소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인턴증명서 발급은 누구 ‘재량’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적증명서와 인턴증명서 중 어느 게 더 중요한 서류인가. D를 A+로 바꿔준 강사나, 나경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나, 최강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나. ‘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경원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전 교수는 4일 “만약 조국 교수 딸의 성적을 D0에서 A+로 바꿔준 강사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며 “인턴 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3년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올려준)강사 집에 몰려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을 텐데”라며 “‘시험 봐서 얻은 권력’으로부터 ‘특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조국인가, 나경원인가? ‘진짜 기득권’은, ‘진짜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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