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배당 줄인 금융사, 집단소송제 '1호 타깃'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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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집단소송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사들이 '1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배당성향 20% 이내'를 권고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집단소송제 기조가 금융당국의 배당 압박과 맞물리면서 엉뚱하게 금융사가 피해를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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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불만' 주주들 소송러시 예고
주주들, 피해 봤다 판단하면 소송 가능성 배제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 집단소송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사들이 ‘1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배당성향 20% 이내’를 권고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집단소송제 기조가 금융당국의 배당 압박과 맞물리면서 엉뚱하게 금융사가 피해를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방침과 법 사이의 충돌로 금융사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집단소송법 제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다.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각각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은 ‘갑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분야에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를 모든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 큰 문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제시했지만 소급적용으로 인해 배당 제한에 불만을 품은 금융사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입법 과정을 밟고 있고, 법원이 소송을 받아 들일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은 모든 분야를 집단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배당 제한에 대한 소송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주주들 반발에 다양한 법적 리스크 검토 들어가정부의 배당 축소는 금융사 실적 발표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일 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배당 제한 압박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내쫓았다”며 비판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와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압박으로 올해 배당성향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우리금융이 27%로 가장 높다.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등의 순이다. 실제로 전날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의 경우 올해 배당성향을 권고안에 맞춰 20%로 제한했다.
일부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금융사들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투자자 대응·관리(IR) 담당 부서에 배당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소송과 고발 등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정책에 따른 금융사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 교수는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과 입증책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가치의 중요한 평가기준인 배당이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배당성향 자체를 당국이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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