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6개월 새 25곳 폐업..쪼그라드는 P2P 업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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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P2P)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돼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업정지가 잇따르는 결과로 풀이된다.
온투법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법감시인 선임,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 전산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간과 상관없이 3년간 온투법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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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에 정식 업체 출범 늦어져
중소업체의 퇴출·옥석가리기 관측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개인간 거래(P2P)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돼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업정지가 잇따르는 결과로 풀이된다.
업체·신용잔액 줄고, 누적대출액 널뛰기
5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에 공시된 P2P업체는 119곳으로 지난 8월 온투법 시행 이후 25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 공시된 업체가 120곳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신용잔액도 감소세다. 현재 P2P업계 전체 대출잔액은 1조9868억원으로 2조483억원이던 전월대비 6백억 넘게 줄어들었다. 대출잔액은 온투법 실시 이후 10월과 12월을 제외하곤 증감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에는 2718억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다.
누적대출액도 널뛰기 중이다. 이날 기준 전체 누적대출액은 11조9633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300억이 늘었던 지난달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7500억원 넘게 급증했던 전달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온투법 시행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온투법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법감시인 선임,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 전산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237곳 업체에 등록을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14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대형업체를 제외하곤 폐업을 신고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잇따른 불법 행위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P2P는 아직 대부업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대표의 횡령·사기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사고가 많았다"면서 "대형 업체라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P2P업체에 투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거기다 지난달 업계 플랫폼 수수료 문제까지 불거졌다. 플랫폼 수수료율과 이자율을 합산했을 때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겼다는 이유로 6곳의 업체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간과 상관없이 3년간 온투법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해당 업체 중에선 대형사도 포함돼있었고 상당수 업체가 대응을 하지 않은채 폐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P2P업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옥석가리기에 "제도권 P2P 조속히 등장해야"
일각에서는 중소업체의 퇴출과 대형업계 위주의 옥석가리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8월 70.41%이던 업계 상환율은 매달 꾸준히 증가해 이날 현재 73.83%를 기록 중이다. P2P금융협회에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80.43%까지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적대출액의 경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P2P업체의 상환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한 대출이 점차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온투법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절차가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식 등록업체가 탄생해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5곳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토 중이다. 2달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만 서류보완요청과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 등은 시간에서 제외돼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가 100여개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떤 업체가 안전한 지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라도 제도권에 편입되는 업체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금융당국과의 면담을 거칠 때만 해도 연내·연초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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