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사진 유포도 비위 포함".. 공무원 징계 강화한다
앞으로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려 유포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것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2차 가해도 처벌이 가능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징계수위를 정하는 등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되면 재임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갑질 역시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지위 남용을 막기로 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세분화한다.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을 고려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던 것을 감봉과 견책도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공직자 재산공개도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산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파악해 부정 재산증식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재산공개 대상자부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올해부터 TF를 만들어 부정 재산 형성을 깊이 있게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 단계부터 소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인 재산증가자와 비상장 주식 등 위험주식을 면밀히 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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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시험' 응시
확진자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또 자가격리자 등의 면접도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확진자는 주치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생활치료센터를 시험장소로 지정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 응시 방법은 오는 3월 5급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동하지 않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규모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매뉴얼도 추진된다. 재택근무제 확산에 따라 복무관련과 팀워크 형성과정, 의사소통 과정을 망라해 매뉴얼화하겠다는 뜻이다. 인사처는 “다양한 사례를 모아 재택근무와 시간 외 수당, 출장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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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 육아 휴직 지원 확대
육아 휴직 지원도 늘어난다.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첫 번째 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두 번째 휴직자에게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첫 3개월간 각기 최대 3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 휴직 후 1년간 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간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12개월까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또 장애가 있는 자녀는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 8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만 12세나 만 15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 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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