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끄럽고 반성"..'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에 뒤늦은 사과

정우진 2021. 2.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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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게 경찰이 사과했다.

사건 당시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60)씨와 장동익(66)씨는 전날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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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게 경찰이 사과했다. 사건 당시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60)씨와 장동익(66)씨는 전날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이번 재심 결과를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 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후 경찰은 최씨와 장씨를 살인 용의자로 붙잡아 범행을 자백 받았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최씨와 장씨는 출소 후 4년 뒤인 2017년 “경찰이 불법 체포 후 폭행과 물고문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논의는 2019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이를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경찰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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